허위학력 게재한 의정보고서 배부 혐의로
피고발인 A씨는 현직 국희의원 B씨의 보좌관으로 B씨의 2015년과 2016년 의정활동보고서를 제작하면서 학력 란에 ‘서울법대 최고지도자과정 수료’라는 비정규학력을 게재해 선거구 관내 세대주 5만 4천여 명에게 우편발송 했다.
또 2015년 12월 중순부터 2016년 1월 초까지 실시한 8차례의 의정보고회 장소와 관공서·마을회관·경로당 등에 6만 4천여 부를 비치하는 등 총 11만 9천여 부를 비치·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학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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