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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B투자증권 “면세점 특허 연장되면 기존 사업자 리스크 축소”

KTB투자증권 “면세점 특허 연장되면 기존 사업자 리스크 축소”

등록 2016.03.08 08:31

김수정

  기자

KTB투자증권은 시내면세점 사업 특허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될 경우 기존 사업자에 대한 특허권 득실 관리 리스크가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KTB투자증권 김영옥 연구원은 “16일 면세점 제도 개선 공청회를 통해 시내면세점 사업권 기한 연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시내 면세점 사업권 기한이 10년으로 연장되면 특허권 기 취득 업체들에게는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기한 만료가 도래하더라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사업권 연장이 가능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기존 보다 100배 올리는 법안은 수익성 약화로 이어져 비용 압박 요인이 가중될 것으로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 진입에 따른 경쟁 우려에 이어 특허 수수료 인상까지 현실화 될경우 면세점 업종에 대한 부정적인 센티먼트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sjk77@

뉴스웨이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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