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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김혜성 차에 돌진, ‘불법 레이싱’로 밝혀져···전치 3주에 폐차

주차된 김혜성 차에 돌진, ‘불법 레이싱’로 밝혀져···전치 3주에 폐차

등록 2016.02.23 16:42

수정 2016.02.23 16:43

김선민

  기자

배우 김혜성 차에 돌진, 불법 레이싱으로 밝혀져. 사진=MBC뉴스 캡처배우 김혜성 차에 돌진, 불법 레이싱으로 밝혀져. 사진=MBC뉴스 캡처


주차되어 있던 배우 김혜성(28)의 자동차를 들이받으며 3명에게 부상을 입힌 운전자들이 불법 레이스를 벌이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나 경찰에 입건됐다.

23일 경기 파주경찰서는 불법 레이싱 끝에 김씨 차량을 들이받아 김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특례법 위반 및 공동위험행위)로 엄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엄씨와 불법 레이싱을 한 김모(27)씨와 박모(33)씨를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없앤 박모(28)씨 등 2명은 증거은닉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엄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0시 50분께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의 한 자동차극장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아우디 S3를 몰아 도로 갓길에 주차돼 있던 김씨의 카니발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이 과정에서 차량에서 쉬고 있던 김혜성과 매니저, 스타일리스트 등 3명은 전치 3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고 차량은 폐차됐다.

엄씨는 최초 경찰조사에서 "차가 미끄러져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도로에 난 차량의 타이어 자국 등이 일반적인 사고와는 다르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수사결과 엄씨는 사고를 내기 전 약 1∼2㎞ 떨어진 지점에서 김씨의 포르셰 마칸, 박씨의 벤츠 A45와 불법 드래그레이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드래그레이싱이란 차량 성능을 파악하기 위해서 400m 직선도로에서 가속을 밟아 누가 일찍 도착하는지를 겨루는 것으로, 일반 도로에서 레이싱을 하는 것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김혜성 교통사고의 피해가 불법 레이싱 때문이라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혜성 씨 빨리 회복하시길" "김혜성과 같이 타고 있던 직원들 어떡해" "김혜성 씨 그만하길 천만다행이네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혜성 소속사 나무엑터스 관계자는 "사고 당시부터 가해 차량이 불법 레이스를 벌이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었는데 이제야 최종 수사 결과가 나왔다"며 "명명백백히 밝혀져 다행"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편의상 갓길에 세워져 있었다고 표현됐지만 당시 김혜성의 차량은 촬영 중 대기하기 위해 주차라인 안에 적법하게 주차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고 현장을 보고 '살아있어 천만 다행'이라 했을 만큼 큰 사고였다"며 "김혜성이 비교적 부상 정도가 덜했을 뿐 차에 타고 있던 매니저와 스타일리스트는 사고 5개월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통원 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다. 차량은 폐차했다"고 덧붙였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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