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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욱 교수 “면세점 新 특허 완화·갱신제 재도입 필요”

김승욱 교수 “면세점 新 특허 완화·갱신제 재도입 필요”

등록 2016.02.02 22:36

정혜인

  기자

국회서 면세점 특허제 문제 관련 정책세미나 열려무디 회장 “5년 시한부법 한국 면세시장 약화시켜”

현행 면세점 특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 특허 완화와 일정자격을 갖춘 사업자의 특허 갱신제도 재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정책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행 면세점 특허제도는 특허기간 단축 및 갱신제도 폐지로 인한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김 교수는 “현재 법령상 위반행위나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도 정부의 재량행위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부작용과 다수의 문제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심사 평가기준 및 배점’이 모호하고 면세점 이용객의 편리성에 대한 항목보다 최근의 정치적 이슈가 담긴 항목이 30% 수준을 차지하고 있어 면세산업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미비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첫 번째 개선방안으로 신규특허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 일정요건을 갖춘 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경쟁을 촉진 시키고 독과점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른 대안으로는 일정요건과 결격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갱신제도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사업자의 관리역량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갱신제도를 재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글로벌 유통 전문지 무디리포트의 더못 데이빗 사장이 참석해 마틴 무디 무디리포트 회장의 견해를 전달했다.

무디 회장은 “‘5년 시한부’ 법은 한국 면세 시장을 분열 시키는 동시에 약화시켜 결국 한국 면세점의 주 고객인 중국인들을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일본에 넘겨주게 될 것”이라며 “또 5년이라는 제한된 사업기간으로 인해 브랜드나 소매사업자로 하여금 투자를 꺼리게 만들 염려가 있고 또 명품업체들의 경우 특히 한국 면세점에 대해 매력을 느끼지 못할 확률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적 수준의 면세사업을 하려면 사업 경험과 상당한 수준의 경제 규모, 투자 재원이 필요하다”며 “면세 산업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대규모 통합이 주류가 된 지금,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자들은 왜 한국 정부가 자국의 면세 시장이 분열될 수 있는 제도를 채택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디는 “한국 면세 사업에 대해 나의 걱정은 오래 전부터 면세 산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러 왔다는 것에 있다”며 “그러나 결국 알은 알일 뿐 항상 깨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며 알을 낳는 거위는 바로 일본과 중국으로 날아갈 수 있음을 항상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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