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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샷법·북한인권법 29일 본회의 처리 합의

여야, 원샷법·북한인권법 29일 본회의 처리 합의

등록 2016.01.23 21:57

정혜인

  기자

‘지역253+비례47’ 선거구안 원칙도 합의

23일 오후 국회에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23일 오후 국회에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 원내지도부가 23일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본회의 처리 일정에 합의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수에 관한 선거구안 원칙도 합의했지만 향후 선거구 획정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오는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회동에는 새누리당 원유철 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이목희 정책위의장·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참석했다.

원샷법은 지난 22일 여야 합의대로 적용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북한인권법에서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부분은 야당 제안을 수용했다. 이에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간다.

여야는 테러방지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개 법안 등 이날 합의하지 못한 나머지 쟁점법안은 24일 오후 3시 다시 협상하기로 했다.

선거구 획정도 결론 내지 못하고 24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현행대로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를 253석으로 현재보다 6석 늘리고 대신 비례대표를 47석으로 줄이기로 원칙 합의했다.

지역구수를 현재 246석에서 253석으로 늘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구체적으로 선거구를 어떻게 조정·재획정 할지가 향후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 노동법 및 경제활성화법을 선거구 획정과 연계하자는 내용에는 양측이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연계를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법안 처리와 연계시키지 말고 합의된 선거구 획정 내용을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담아 처리하자는 견해를 보여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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