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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호·박성웅, 5만원권 계약서 비하인드 공개··· ‘리멤버’ 법률해석도 꿀잼

유승호·박성웅, 5만원권 계약서 비하인드 공개··· ‘리멤버’ 법률해석도 꿀잼

등록 2016.01.03 11:20

홍미경

  기자

SBS '리멤버' 유승호와 박성웅이 싸인한 5만원 계약서에 얽힌 비하인드가 공개됐다 / 사진= SBSSBS '리멤버' 유승호와 박성웅이 싸인한 5만원 계약서에 얽힌 비하인드가 공개됐다 / 사진= SBS


유승호와 박성웅이 싸인한 5만원 계약서에 얽힌 비하인드가 공개됐다.

SBS 수목 ‘리멤버-아들의 전쟁’(극본 윤현호, 연출 이창민, 제작 로고스필름, 이하 ‘리멤버’)의 홈페이지내 ‘이것만은 리멤버’라는 코너에서는 드라마 자문인 김진욱 변호사가 극중 에피소드에 대한 법률해석을 공개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김변호사는 소매치기와 도박에 관한 법률적인 해석에 이어 이번에는 낙서에 대한 이야기를 이었다.

그랍 12월 16일 3회 방송분에서는 진우(유승호 분)가 아버지 재혁(전광렬 분)의 살인누명을 벗기기 위해 변호사 박동호(박성웅 분)와 5만원권 지폐에 서로 싸인하면서 수임료를 대체한 바 있다.

이에 김변호사는 “5만원권에 낙서를 한다고 해서 지폐의 효용을 해치는 아니고, 소유자인 박동호의 의사에 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라며 “대신 1년에 훼손된 화폐를 다시 발행하는 데 500억원이 드니 이 때문에라도 지폐에 낙서해서는 안된다”라고 소개한 것이다.

이외에도 그는 진우의 담벼락에 쓰여있던 낙서에 대해서는 경범죄최벌법 제 3조 제 1항을 언급하며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벌한다”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낙서가 크기때문에 재물손괴죄가 성립됨도 알렸다.

특히 김변호사는 변호사 박동호와 조폭 석주일(이원종 분)에 몸에 새겨진 문신과 관련되어서 “주위에 위하감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경범죄처벌상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들려줘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리멤버’는 절대기억력을 가진 천재 변호사가 억울하게 수감된 아버지의 무죄를 밝혀내기 위해 거대 권력과 맞서는 내용을 그린 휴먼멜로드라마다.

천만관객을 돌파한 영화 ‘변호인’의 윤현호작가와 SBS 이창민 감독의 의기투합, 그리고 유승호와 박민영, 그리고 박성웅, 전광렬, 남궁민 등 명품배우들의 조합으로 단숨에 수목극 정상을 차지한 것을 비롯해 온, 오프라인상으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7회와 8회는 2016년 1월 6일과 7일에 방송된다.

홍미경 기자 mkhong@

뉴스웨이 홍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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