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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박태환 금지약물 투약 의사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法, 박태환 금지약물 투약 의사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등록 2015.12.17 14:00

김아름

  기자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 서울중앙지법 출석-세 번째 공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 서울중앙지법 출석-세 번째 공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금지약물 ‘네비도(Nebido)’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 모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의사 김씨가 박태환에게 ‘네비도’를 주사한 점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며 의료법위반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박태환에게 상해를 입힌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박태환에게도 네비도로 인해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태환이 주사를 맞을 당시 그 약이 도핑 문제가 없었냐”는 질문에 김씨는 “체내에 있는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대답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사를 맞아 엉덩이 통증이 생겼다는 박태환 측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주사로 호르몬 변화가 생겨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는 2014년 7월 29일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부작용과 주의상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투여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지난해 9월 3일 약물 검사에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8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김아름 기자 beautyk@

뉴스웨이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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