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정상 합의사항 후속조치···4년5개월 만에 전체발효문화협력의정서·지재권 형사집행 일부조항 발효
산업통상자원부는 2011년 7월1일 이래 4년5개월 만에 한·EU FTA가 전체발효된다고 10일 밝혔다.
한·EU FTA가 전체발효되면서 잠정적용 기간 효력이 제외됐던 문화협력의정서와 지재권 형사집행 일부 조항이 발효하게 된다.
EU측은 FTA 등 통상협정 체결시 절차상의 비효율로 인한 협정의 발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용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한·EU FTA에서도 우리 국회의 비준동의 완료와 EU 각료이사회 승인으로 2011년 7월부터 잠정적용 상태였다. 이후 올해 한-EU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에 따라 연내 전체발효를 추진키로 양측 정상 합의해 지난 10월15일 각국 국내절차 완료 서면통보문을 교환한 후 13일 전체발효하게 됐다.
이번 전체발효로 추가 적용되는 문화협력의정서는 예술가·문화전문가·실연자 간 협력, 시청각공동제작협정 관련 협력, 방송·공연예술·출판·문화재 등에 관한 협력 등을 담고 있다.
지재권 형사집행 조항은 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 지리적 표시·디자인 위조 시 형사처벌 절차·처벌의 유형(자산 압수, 징역형, 벌금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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