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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협, 금융위·금감원·국회정무위에 탄원서 제출

대한건협, 금융위·금감원·국회정무위에 탄원서 제출

등록 2015.11.30 11:18

김성배

  기자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제고해야···공사원가정보 노출돼 해외 수주에 타격

삼성물산(주)·현대건설(주) 등 상위 25개 건설업체는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에 대해 합리적 개선을 요청하는 연명탄원서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지난 27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건설협회는 회계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취지에는 공감하나, 주요사업장별 중요정보(공사진행률·충당금·미청구공사 등)를 공개할 경우 공사원가(원가율) 추정이 가능해져 공사수주 핵심인 원가정보가 외국업체에 그대로 노출돼 해외공사 수주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설업체는 공사 수행과정에서 기술개발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있는데, 정부대책이 시행되면 이런 기술개발 노력 유인이 없어져 수익성 저하와 건설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정부대책에 포함된 ‘핵심감사제’(KAM)의 경우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건설·조선 등 수주산업에만 먼저 도입할 경우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뿐 아니라 부작용 발생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봤다.

핵심감사제(KAM)란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가장 유의한 주의를 요구하는 대상에 대해 중점 감사하는 것으로 핵심감사 결과를 장문의 형태로 상세히 기술하는 것이다.

핵심감사제(KAM)는 회계인프라가 잘 갖춰진 EU의 경우에도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으로 있는 제도다.

업계는 회계인프라가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EU 운영사례를 충분히 모니터링 한 후 전체산업에 동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도 업계는 새로운 기준에 맞춰 회사내부절차·시스템 등을 정비하려면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과규정(2017년부터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업계로서는 수용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며 “적절한 접점을 찾아 회계투명성 제고와 업계의 부담완화 라는 수용가능한 대안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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