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30일 화요일

  • 서울 19℃

  • 인천 17℃

  • 백령 12℃

  • 춘천 22℃

  • 강릉 11℃

  • 청주 21℃

  • 수원 18℃

  • 안동 21℃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19℃

  • 전주 15℃

  • 광주 18℃

  • 목포 14℃

  • 여수 20℃

  • 대구 22℃

  • 울산 16℃

  • 창원 22℃

  • 부산 16℃

  • 제주 19℃

산업부-문체부, FTA 저작권 협상 전략 점검

산업부-문체부, FTA 저작권 협상 전략 점검

등록 2015.11.19 09:03

이승재

  기자

“민·형사 절차 명확히 규정돼야”

세계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대응방안 등이 논의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저작권 협상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명희 산업부 FTA교섭관과 이경식 산업부 FTA무역규범과장, 박소정 문체부 문화통상팀장 등 관련 전문가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미 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저작권 협상 전략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신흥시장에서 한류 콘텐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지 디지털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FTA 협상을 전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경수 한국저작권위원회 수석연구위원은 “신흥시장에서 인터넷 및 휴대전화 보급이 확산되면서 저작물 이용 환경이 빠르게 변화 중이다”며 “FTA를 통해 저작물 접근통제 장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대응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법 전문가들은 신흥시장에서 저작권 침해 관련 민·형사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될 경우 한류 콘텐츠 보호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민사 소송시 침해자에게 침해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 민·형사 소송시 저작권자 추정 제도 등이 FTA를 통해 상대국에 도입되면 우리 권리자가 현지에서 진행되는 저작물 침해 관련 소송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명희 산업부 FTA교섭관은 “신흥시장 내 한류 콘텐츠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현지의 저작권 보호 제도와 침해 사례를 관계부처와 면밀히 파악하면서 한-중미 FTA와 RCEP 협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