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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회 씨티은행장, 이체 수수료 부과 승부수 통할까

박진회 씨티은행장, 이체 수수료 부과 승부수 통할까

등록 2015.11.10 15:06

수정 2015.11.10 22:55

박종준

  기자

23일부터 타행 송금때 10만원 이내 수수료 1000원 부과

박진회 씨티은행장, 이체 수수료 부과 승부수 통할까 기사의 사진



한국씨티은행 박진회(사진) 은행장이 최근 타은행 이체 수수료 서비스의 유료화를 선언해 성공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다수 은행이 각종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씨티은행의 수수료 부과 전략은 타 은행들의 수수료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오는 23일부터 타은행 송금시 이체금액이 10만원 이내이면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토록 할 예정이다. 또 국제현금카드 발급시 사전 인터넷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상태일 경우 별도의 발급 수수료(3만원)를 부과키로 했다.

사실 대부부의 은행들은 저금리에 따른 최근 경영실적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수수료부과나 인상 요인이 충분하다. 하지만 그동안 주거래통장 거래자에게 수수료 인하방침을 바꾼다면 여론의 뭇매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시중은행들은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11일 "현재 10만원 이하 타행환 송금수수료에 대해 면제하였던 것을 타행들의 수수료 수준인 1000원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은 은행이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개들의 편의성 제고 차원이다”고 설명했다.

또 “때문에 지점으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으러 오는 고객들에게 안내 창구에서 사전에 인터넷신청서 작성을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유층 대상 재무 서비스 등을 위해 프라이빗뱅커(PB)의 역량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객군을 예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씨티뱅킹에서부터 2억원 규모의 고객군인 씨티 프라이어리티, 10억원 이상인 씨티 골드와 10억원 이상인 씨티골드 프라이빗 클라이언트 등으로 나눠 세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전까지 해당 서비스 대상은 1억원이었으나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이다.

여기에 타 은행과의 차별화를 위해 이번 달 안으로 서울 반포에 신개념의 차세대 지점을 선보이기로 했다. 해당 지점은 기존 창구 상담 대신 직원이 개방형 대형 화면을 통해 1대1로 고객 눈높이를 맞춘 서비스다.

이처럼 박진회 행장이 진두지휘하는 씨티은행의 PB사업은 개별 상품 판매보다 부유층 니즈에 맞춘 재무설계 등 자산관리 서비스가 핵심이다. 이를 통해 씨티은행은 그동안 특화 전략을 통해 인지도를 쌓아온 국내 PB시장에서 위상을 확고히 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2014년 말 기준 금융 자산이 7000만원에서 10억원 안팎을 보유한 부유층은 총 278만2000명에 육박한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에 1억원 이상 금융자산 보유 고객만 해도 103만8000여명으로 추산된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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