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국내 소송 원고들을 대리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Class action)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른 관계자는 “한국에 수입되는 파사트는 미국 테네시주에 공장이 있어 미국에서도 소송이 가능하다”며 “독일 등 다른 국가도 같은 근거로 미국 집단 소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매계약을 취소해 대금을 돌려달라는 요구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폭스바겐 측이 자신들의 행위를 분명히 인정했기 때문에 오래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집단소송은 같은 피해를 본 다수 중 일부만이 소송을 내 이겨도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
한국에는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실제 피해액 이상의 징벌성 배상금을 물리는 제도다.
한편 바른은 지난달 30일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 소유자 2명을 대리해 국내에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원고 29명을 대리해 2차 소송을 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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