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눈 질환 관련 보험에서 레이저수술을 받는 경우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모든 눈 질환을 포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보험 상품도 출시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의 일제정비 과제의 일환으로 불합리한 눈 질환 보험상품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번 개선방안은 각 보험사의 약관 정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이후 신규가입자부터 적용된다.
그 동안 눈 관련 질환의 수술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시력교정(사시교정치료, 각막이식 수술 등) 위주로만 판매돼 왔다. 그러나 최근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보유한 국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성인 눈 질환 치료에 대한 보장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백내장?녹내장 등 주요 눈 질환 환자수는 약 230만명에 달한다.
우선 금감원은 눈 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그동안 수술의 범위에서 제외됐던 레이저 수술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당뇨병 등의 합병증으로 발병하는 눈 질환 치료방법으로 레이저 수술이 널리 이용되고 있지만, 레이저치료가 수술의 범위에서 제외된 탓에 가입자들은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뇨성 망막병증 등 일부 눈 질환은 주로 레이저 수술로 치료함에도 불구하고, 약관상 칼에 의한 절제 수술만 보장하고 레이저 치료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소비자불만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성망막병증 등 3대 주요 안질환 뿐만 아니라, 모든 눈 질환을 보장하는 상품도 출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각막염, 결막염, 각막혼탁, 결막의 건조증 등 다양한 눈 질환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나 보험사들이 녹내장, 황반변성 등 특정 질환의 수술비만 보장하는 상품 위주로 개발하고 있어 눈 질환에 대한 보험서비스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영 기자 dw0384@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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