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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그룹, 금호고속 석달 만에 재매각

금호아시아나그룹, 금호고속 석달 만에 재매각

등록 2015.09.25 20:28

이선율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 금호고속 석달 만에 재매각 기사의 사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3년 만에 품에 안은 모태기업 금호고속을 석달 만에 되팔았다.

25일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따르면 금호터미널은 계열사 금호고속 주식 100%(1000만주)를 칸서스HKB 사모펀드에 3900억원을 받고 재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금호터미널이나 금호터미널이 지정한 사람이 6개월 뒤부터 2년3개월 안에 주식을 되살 권리(콜옵션)가 있다는 조건을 붙였다. 주식 처분일은 10월 2일이다.

일각에서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고속을 매각한 대금을 금호산업 경영권 지분을 사는데 쓰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지만 순환출자 문제로 이같은 방식의 투자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금호산업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박삼구 회장에게 공문을 보내 “출자전환주식 매각 준칙에 따라 계열사를 이용해 인수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며 “금호고속 재매각으로 수령하는 매각 대금을 금호산업 인수거래에 이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박삼구 회장은 전날 그룹 지주사인 금호산업 경영권 지분을 채권단으로부터 7228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12월 30일까지 대금을 내야 한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금호고속 재매각은 금호터미널 차입금 상환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호남 지역이 기반인 금호고속은 금호그룹의 모태 회사이지만, 지난 2012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각됐다.

금호고속은 이후 2년의 매각 유예 기간을 거쳐 지난해 매물로 나왔으며,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때부터 확고한 인수 의지를 보였다.

결국 금호터미널이 지난 5월 26일 금호고속 지분 100%와 금호고속이 보유한 금호리조트 지분 48.8%를 더해 415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IBK투자증권-케이스톤파트너스 사모펀드와 체결했다.

금호터미널은 6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결합 승인이 떨어지자 다음날 잔금 790억원을 납입해 거래를 완료했다.

하지만 박 회장이 석 달만에 금호고속을 되팔고 나선만큼 그룹 재건을 위해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선율 기자 lsy0117@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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