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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정보 주식거래 활용’ 전 삼성테크윈 부장 기소

‘사내정보 주식거래 활용’ 전 삼성테크윈 부장 기소

등록 2015.09.15 16:10

강길홍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이진동)가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고 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전 삼성테크윈 부장 김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삼성테크윈이 한화에 매각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본인 보유 주식 2170주를 매도하고 한화 주식 4760주를 매수해 1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다.

또한 김씨는 자신이 알게 된 정보를 삼성테크윈 전 대표이사 등 임원 3명에게 알려 이들이 주식을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총 4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임원 3명의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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