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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성공하려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성공하려면···

등록 2015.09.11 17:58

조계원

  기자

대상기업 선정기준 마련이 먼저

11월 출범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설립에 앞서 구조조정을 단행할 기업을 선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 김미애 연구원은 11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해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상 기업 선정 기준, 채권 회수을 제한할 제도적 보완책, 구조조정 노하우 축적”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 역시 구조조정 대상 기업 선정 기준 마련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연구원은 “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성패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 선정에 있다” 며“기존 재무제표만으로 구조정 회사를 선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시장에서 퇴출할 기업과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할 기업을 선정하는데 현재 명확한 기준이 없다” 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재무제표를 통한 구조조정 대상 기업 선정이 시장 퇴출 기업과 회생기업을 가르는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어 김 연구원은 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성공을 위해 채권회수를 제한할 제도적 장치와 구조조정 노하우 축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채권금융기관 및 구조조정전문기관은 대출금 회수와 건전성 문제로 채권회수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이를 보완할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부실기업이 경영정상화를 통해 우량기업의 재탄생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연구원은 “구조조정 전문기관과 전문인력의 역량을 축적하는 것이 앞으로 구조조정 시장의 효율을 높이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현재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은 노하우 축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구조조정 전문기관이 노하우 축적과 전문인력 육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성격이 명확히 시장주도형 구조조정 회사라고 말하기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투자회사 관계자는 공청회에 참석해 “민간주도형 구조조정 전문회사라고 하지만 투자회사 입장에서는 민간주도형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전문회사와 민간투자회사의 공동으로 PEF를 구성해도 투자금 차이에 따라 주도권은 전문회사가 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시장주도형 구조조정 시장을 형성하려면 투자회사에 주도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공청회에 참가한 삼일회계법인의 김기은 상무는 “초기 성공적인 구조조정 모델 도출이 매우 중요한 상황으로 초기 구조조정이 실패할 경우 은행과 기업들로 부터 협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초기 구조조정 대상 기업선정이 매우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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