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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불건전 자기매매 뿌리뽑는다

금감원,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불건전 자기매매 뿌리뽑는다

등록 2015.09.03 16:35

수정 2015.09.04 18:27

이경남

  기자

이은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3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이은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3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앞으로는 증권사 임직원들의 자기매매 제한 기준이 강화된다. 앞으로 증권사 임직원들의 자기매매 횟수는 일 3회, 월 회전율 500% 수준으로 제한되며, 자기매매는 회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매매가 허용된다. 또 신고 대상 계좌도 현재 본인의 계좌에서 배우자 등 가족 명의 계좌까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은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자기매매가 선진국 수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존중하는 한편, 불건전 자기매매에 대하여는 엄중 제재함으로써 잘못된 자기매매 관행을 근절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체 임직원 88.4% 자기매매 계좌 신고···자체감사는 미흡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 전체 임직원 3만6152명의 88.4%에 달하는 3만1964명이 자기매매 계좌를 신고했고 이 중 1회 이상 실제로 매매한 임직원은 2만5550명, 79.9%에 달했다. 특히 일평균 10회 이상 과다매매 임직원은 1163명으로 나타났다.

국내증권사는 투자 한도 등 계량적 통제항목을 통해 임직원 자기매매 내역을 사후 점검하고 있다. 다만 매매의 적정성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사전 예방적 통제 수단을 두지 않고 있는 등 내부통제수준이 미흡하고 선행 매매 등 불건전거래 등에 대한 대처가 곤란했다.

아울러 최근 6년간 증권사의 자기매매 관련 자체감사 지적은 전체 지적 대비 2.0%에 불과했고 징계 수준도 구두경고 등으로 경미한 수준이었다.

이은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는 고객보다는 임직원 본인의 이익 추구를 우선한다는 의심을 유발하여 금융투자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행위, 성과연동매매 및 직무태만 등으로 고객 자산관리 소홀 등 이해 상충의 발생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매매과정에서 거액손실 발생시 고객 또는 회사자금 횡령 등 금융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B증권 한 직원은 자기매매계좌 추가증거금 현물납부를 위해 회사보유채권 25억9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통한 자율규제 강화

먼저 금감원은 양적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매매빈도 및 투자 한도를 제한한다. 이에 과도한 임직원 자기매매를 억제키 위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매매빈도(매매회전율 등)를 제한하거나 의무보유 기간 등을 설정하고, 임직원이 연간급여 범위 내에서 투자하거나 누적 투자금액을 회사가 정한 일정한도로 제한한다.

투기성이 높은 레버리지 거래도 제한된다. 일부 증권사는 미수거래 또는 신용거래 한도를 완화해 높은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하나, 신용·미수거래, 장내파생상품 및 이에 준하는 투기성이 높은 레버리지 성격의 거래는 적절히 통제키로 했다.

아울러 임직원 매매를 영업실적으로 인정해 성과급을 지급, 낮은 영업실적을 만회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스스로 자기매매에 대한 성과급 지급 폐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유도한다.

질적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먼저 임직원이 매매주문 시 준법감시인 등으로부터 건별로 매매의 적정성 심사와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매매가 허용된다.

또 리서치, 기업금융부서 등 민감한 중요정보를 다루는 특정부서를 지정하고 신고 대상 계좌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본인 명의 1개 계좌를 통한 자기매매가 허용되고 있으나 가족 명의 미신고 계좌로 거래할 개연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건전거래 뿌리 뽑는다

금융당국은 자율규제뿐만 아니라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불건전거래를 뿌리 뽑는다는 방침이다.

먼저 금감원은 자기매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설정·운영, 자체 점검업무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 내부통제 운영이 미흡한 회사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현장검사 시 미신고 계좌거래, 선행매매 등 불건전거래 해당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규사항 적발 시에는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위법 자기매매에 대한 기본양정수준을 현행보다 강화하고 불건전거래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는 방향으로 제재양정기준 개정이 추진된다. 이는 기본양정수준 강화를 통해 위반금액기준(최대투자원금)을 낮춰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제재의 경직성 해소 및 탄력성 제고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선행매매 등 불건전 관련자에 대한 제재 가중사유를 보완한다. 법 위반의 고의성, 매매 관련 정보 접근 및 이용 가능성 등을 감안해 타인명의 또는 2개 이상 다수계좌를 통한 매매, 조사분석·투자운용 인력 또는 임원의 매매 등은 엄중 조치한다.

이은태 부원장보는 “자율규제 강화방안은 금융투자업계와 TF를 구성해 이미 협의를 마친 사항인 만큼 신속히 추진하고, 올 4분기 중 불건전 자기매매 관련 중점검사 실시 및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방안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 ▲주식시장 활성화 기반 강화 ▲금융사고 예방 ▲금융산업의 선진화 기여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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