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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 빅딜’ 비공개 정보 이용한 삼성테크윈 전현직원 4명 검찰 고발

‘삼성-한화 빅딜’ 비공개 정보 이용한 삼성테크윈 전현직원 4명 검찰 고발

등록 2015.08.12 15:56

수정 2015.08.12 15:57

박종준

  기자

금융위, 사상 최초로 디지털포렌식 기법 이용 혐의 확인

지난해 삼성테크윈 기획·총괄부서의 상무 甲과 부장 乙은 자사가 한화그룹계열로 매각된다는 정보를 알게 된 후 정보가 공개되기 전 차명계좌 등으로 보유하고 있던 삼성테크윈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인수되는 회사주식을 매수했다.

하지만 이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 한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이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2. 제14차 정례회의를 열어 공개되지 않은 대기업의 계열회사 매각(소위 'Big-Deal') 정보를 이용한 삼성테크윈 전현직 임직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전까지지 보유 중이던 삼성테크윈 주식 23억7400만원 규모를 팔아 9억3500만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같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화 주식 5억5300만원어치를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하려 하기도 했다. 다만 2차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들은 '시장질서 교란행위' 처벌은 소급 적용이 안 돼 이번 고발 대상에서는 빠졌다.

김홍식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이번 일은 불공정거래 조사 사상 최초로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 기법을 이용하여 미공개정보 전달과정을 입증한 사건”이라고 설명하며 “향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다양한 조사기법을 활용하여 기존에 입증이 쉽지 않았던 불공정거래까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장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와 1차 정보수령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지난 7월1일 이후부터는 형사처벌에서 제외되었던 2차 이상의 정보수령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한편 삼성그룹과 한화그룹은 지난해 11월 26일 방위산업 부문 계열사인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 석유화학계열사인 삼성종합화학과 삼성토탈 등 총 4개 회사에 대한 매각,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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