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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 카드사 고금리 대출광고 규제 왜? 안하나

캐피탈 카드사 고금리 대출광고 규제 왜? 안하나

등록 2015.07.14 11:12

이경남

  기자

저축은행 업계 “광고 규제 형평성 어긋난다” 반발

지난 8일 금융위원회가 대부업체의 광고와 함께 저축은행 광고도 제한하도록 하는 저축은행 광고 자율규제 강화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저축은행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저축은행의 TV광고는 평일 오전 7시~9시, 오후 1시~10시, 주말·공휴일 오전7시~10시 사이에는 TV광고를 전면 금지한다. 대부업 TV광고와 같은 규제방안이다. 다만, 저축은행 TV광고의 경우 내용과 표현도 제한한다.

‘쉽게’, ‘편하게’ 등의 문구와 휴대폰·인터넷 등의 이미지를 통해 대출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짧은 후렴구가 반복되는 ‘후크송’, 돈다발을 대출 실행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도 할 수 없게 된다.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와 같은 경고 문구를 일정시간 이상 노출해 과도한 대출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에 저축은행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2금융권 중 유독 저축은행만 규제할 뿐만 아니라 대출광고 외에도 저축은행의 이미지 광고 역시 제한한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도 제2금융으로 분류되는데 왜 다른 제2금융권은 규제하지 않으면서 저축은행만 대부업체와 같이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광고 외에도 저축은행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광고는 분류하지 않고 모든 광고를 규제하는 것은 저축은행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캐피탈, 카드사 등의 고금리 대출광고는 규제하지 않은 채 대부업체와 저축은행만 광고를 규제하는 것도 지적했다.

현재 캐피탈, 카드사 등의 대출 금리는 10%중반~20%후반으로 대부업·저축은행 대출금리와 큰 차이가 없다. 또 캐피탈·카드사 등의 TV광고 역시 ‘쉽게’, ‘편하게’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등 사용의 신속성·편리성 등을 강조하며 TV광고를 집행하고 있다.

즉 현재 캐피탈, 카드사 등도 고금리로 대출을 진행하며 저축은행 등과 같은 형식의 TV광고를 하고 있지만 대부업체와 저축은행만 규제한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규제 강화 방안을 저축은행중앙회 광고심의규정 개정을 거쳐 개정 대부업법 시행시기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대부업법의 대부업 방송광고 제한은 공포 후 1개월, 신규계약부터 적용하기로 돼 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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