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낡은 캐비넷에 쌓여 있는 종이 당원이 아니라 당을 사랑하는 진정한 당원이 당무에 참여하고, 당론을 결정하는 당원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에서 당원제도를 혁신하기 위해 마련한 세부사항에는 ▲당비 대납을 원천 방지하는 방안 마련, ▲체납 당비 납부 금지 기간 강화, ▲당비 납비 기준 강화, ▲당비 납부 통지제 실시, ▲불법당비신고센터 운영, ▲신규 당원 교육·연수 의무화 등이 있다.
또 혁신위는 “지역위원장의 독점적 지배구조 철폐를 위해 대의원의 상향식 선출제를 확립하고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대의원의 상향식 선출제를 실시하고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선출 규모를 50%에서 70%로 확대하는 한편 새로운 지역대의원 선출방법을 도입하고 권리당원 총회에서 선출할 것을 혁신위는 제안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당직 평가를 통한 자율·능동·책임의 당직 수행을 위해 당무감사원을 설립한다”고 전했다.
여기서 당무감사원은 상시적인 직무감사와 감찰을 실시하고, 감사원 업무에는 사무직 당사자에 대한 당무감사가 포함된다. 위원의 구성은 외부인사 2/3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이어 혁신위는 “선출직 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당원소환제를 도입해 당원의 권리를 강화하고 당직자의 책임을 높이겠다”며 “이를 통해 정치 환경에 제약받지 않는 당무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혁신위는 사무총장제와 최고위원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2차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혁신위는 이날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는 것으로 2차 혁신안의 내용을 보완했다고 발표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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