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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무산에 野 “본회의 불참”, 與 “단독으로라도 처리”

국회법 무산에 野 “본회의 불참”, 與 “단독으로라도 처리”

등록 2015.07.06 19:49

이창희

  기자

국회법 개정안이 6일 여당의 표결 불참으로 재의결이 무산되면서 야당이 남은 본회의 일정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여당은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불참을 선언한 새누리당의 비협조 속에 야당 의원들의 표결만이 이뤄졌다. 결국 재적의원 과반을 채우지 못한 채 정족수 미달로 해당 법안은 19대 국회 회기가 끝나면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수차례 요청해 표결을 1시간 넘게 끌고 갔으나 과반을 넘기는 데 실패했다. 이들은 본회의 정회 후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끝에 이날 남은 60여개 법안 처리에 동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새누리당은 오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 헌법을 부정하고 모든 권력이 청와대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며 권력의 꼭두각시임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강도 높게 비파했다.

이어 “재의결 무산은 민주주의의 파산선고이고 참으로 참담하고 비정상적인 상태”라며 “의석수가 부족해 막아내지 못한 것은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야당이 불참하더라도 법안은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대출 대변인은 “9시에 본회의를 속개할 것”이라며 “야당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도 의장은 단독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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