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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의결정족수 미달로 재의결 무산

국회법 개정안, 의결정족수 미달로 재의결 무산

등록 2015.07.06 16:51

이창희

  기자

1시간 표결에도 128명 불과19대 국회 종료 시 자동폐기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6일 오후 열렸지만 첫 안건인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결에 실패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 경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표결 불참을 선언한 새누리당의 비협조 속에 일부 의원들의 표결만이 이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요청에 따라 정 의장이 한 시간 가량 표결을 기다렸으나 약속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재적 의원이 과반에 미달하는 128명에 그쳤다.

정 의장은 표결이 이뤄지는 동안에도 “의장으로서 심정이 참담하다”며 “이런 상황은 초유의 사태”라고 말하며 의원들의 표결을 독려하기도 했다.

결국 정 의장은 “더 이상 기다려도 과반수 충족은 어려울 것 같다”며 “출석 미달로 이 안건 투표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한 뒤 정회를 선포했다.

이에 정청래 의원을 비롯한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정 의장은 결심을 바꾸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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