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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지방분권 강화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주승용 의원, 지방분권 강화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등록 2015.06.09 10:27

문혜원

  기자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주승용 의원실 제공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주승용 의원실 제공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광역의회 인사권을 독립하고 조례 예고기간을 늘려 주민에게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8일 조례 예고기간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연장해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조례안에 재원조달방안 자료를 첨부토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이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집행기관을 견제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활동 수행에 대한 제한과 집행부와의 순환보직 개념에 의한 인사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이 저하되는 점 역시 지적된 바 있다.

주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의회 인사권을 광역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인사권 독립을 통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은 “특히 사무직원의 수가 소수인 지방의회의 경우 사무직원의 승진기회 제약 및 사기 저하, 인사운영 상 비효율성 발생 등 일부 우려에 따라 우선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부터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안 예고 기한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했다.

아울러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의안비용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지방자치법의 미비점을 개선해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 의원은 “(개정안은) 지방의회 역량 강화는 물론,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과 집행부의 효과적인 감시와 견제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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