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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정식 서명···12조달러 시장 빗장 열려

한·중 FTA 정식 서명···12조달러 시장 빗장 열려

등록 2015.06.01 15:00

수정 2015.06.05 09:29

김은경

  기자

20년 내에 대다수 품목 관세 철폐, 협정 발효일 즉시 1년차 관세인하 적용

우리나라와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문에 정식 서명했다. 지난 2012년 5월 협상개시 이후 3년 만이다. 국회 비준동의가 차질없이 이뤄져 올해 발효될 경우 1년차 관세인하가 적용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중구 하얏트 호텔에서 진행된 ‘한·중 FTA 서명식’에서 윤상직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Gao Hucheng) 중국 상무부 부장이 한·중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중 FTA는 상품, 서비스·투자,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등 총 22개 챕터로 구성됐다. 양국은 20년 이내에 현재 교역하고 있는 대다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대외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0.96% 성장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146억달러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5만3805개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FTA를 통해 중국은 품목수 71%(5846개), 수입액 66%(1104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10년내에, 품목수 91%(7428개), 수입액 85%(1417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20년내 철폐한다.

우리나라는 품목수 79%(9690개), 수입액 77%(623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10년내에, 품목수 92%(1만1272개), 수입액 91%(736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20년내에 각각 철폐하기로 했다.

한·중 FTA는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선형 철폐 방식으로, 협정 발효일 즉시 1년차 관세인하가 적용된다. 이듬해 1월 1일에는 2년차 관세 인하가 적용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상품무분 개방을 살펴보면 중국은 철강 분야에서 냉연강판, 스테인레스 열연강판 및 범용제품인후판 등을 개방했다. 반면 우리는 중소중견 기업 보호를 위해 폐로망간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으며 상하수도관으로 사용되는 주철관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중 수출 중 많은 부분은 차지하는 석유화학 분야는 이은교환수지, 고흡수성수지 등 중국의 일부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의 시장 선점 기획를 확보했다.

섬유부문에서는 편직물, 기능성의류 등을 포함한 중국 시장을 개방했으며 순면사, 의류, 모사 등 우리 측의 민감한 품목은 부분감축 또는 양허에서 제외했다.

생활용품 가운데 중국은 콘텐트렌즈, 주방용 유리제품 등을 중심으로 시장을 개방했으며 우리는 핸드백, 골프채 등 대중 수입이 많은 품목의 관세를 장기 철폐하기로 했다.

다만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은 관세철폐로 인한 혜택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모두 양허에서 제외하거나 장기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대신 우리 민감품목인 쌀, 설탕, 밀가루, 고추, 마늘, 양파, 돼기고기, 쇠고기 등 농산물은 대부분 개방에서 제외해 피해를 줄였다. 수산업도 오징어, 넙치, 멸치 등 국내 20대 생산품목도 모두 양허에서 제외했다.

이 외에도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해 한·중 FTA 발효 즉시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 특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중국이 금융, 통신 챕터를 한·중 FTA에 처음으로 포함시켜 경쟁국보다 시장 진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서명 직후 한·중 FTA 비준동의안과 통상절차법에 따른 한·중 FTA 영향평가 결과,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중 FTA는 국회 절차가 끝난 후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된다.

양국 통상장관은 이날 진행된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중 FTA가 상호 교역,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양국 정부와 기업 간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협력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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