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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과세 2000→1000만 원 하향 조정···조세불공평 바로잡나

금융소득 과세 2000→1000만 원 하향 조정···조세불공평 바로잡나

등록 2015.05.28 14:57

문혜원

  기자

박원석 정의당 의원. 사진=박원석 의원실 제공박원석 정의당 의원. 사진=박원석 의원실 제공


연말정산 사태를 거치면서 소득별 과세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28일 “대다수 국민이 느끼는 조세불공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상위 금융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가 필수적”이라며 ‘금융소득과세강화 3종 세트’를 입법 발의 했다고 밝혔다.

해당 3종 세트에는 ▲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 기준 하향, ▲상장주식 대주주여건 완화와 더불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장주식양도소득 누진세율 과세 소득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현행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을 시가총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누진세율로 과세범위가 늘어나고, 상장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범위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박 의원에 의하면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에 합산해서 6~38%의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는 반면,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구분해서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현재와 같은 저금리 국면에서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기 위해서는 10억 정도의 금융자산은 보유하고 있어야 가능한데 2013년 기준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13만 명에 불과해 사실상 상위 1%의 세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기준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자의 경우에도 2000만 원 금융소득자와 2만원 금융소득자가 14%세율로 동일하게 세금을 부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종합과세 기준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면서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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