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조현아 항소심서 항로변경 인정 안 돼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peteram@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기재부 "1분기 성장률 한국 경제 선명한 '청신호'" · 인하대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제조업종사자 대상 AI 교육 실시 · 오는 24일부터 대중교통할인 서비스 'K-패스'카드 발급 관련기사 고법, ‘땅콩 회항’ KAL 상무·국토부 조사관 무죄 판결(1보) 2015.05.22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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