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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서세원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반성 없다”

法, 서세원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반성 없다”

등록 2015.05.14 11:29

이이슬

  기자

서세원 / 사진=뉴스웨이DB서세원 / 사진=뉴스웨이DB


개그맨 서세원이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서세원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부분에 부인 했으나 피해자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고, CCTV와 피해자·증인의 증언이 일치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며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가 없으나 다만 사건이 우발적이고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해 징역 6월, 집행유에 2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선고 직후 “두 사람은 오랜 결혼생활을 해왔고 같은 종교인이라는 점을 생각해 이혼 소송 중이지만 판결 이후 화해의 시간을 가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세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서세원 측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말하면서 “목을 조르는 심각한 폭행은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1일 검찰의 구형 이후 선고 1주일 전인 지난 7일, 서세원은 탄원서를 제출하며 다시 한 번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해 5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의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세원은 서정희와 말다툼을 벌이다 도주하려는 서정희의 다리를 붙잡아 끌고 가는 등의 행위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

뉴스웨이 이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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