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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재소환

檢,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재소환

등록 2015.05.01 12:15

수정 2015.05.01 12:16

윤경현

  기자

이번주 내 영장 재청구 방침

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오전 9시50분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뉴스웨이DB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오전 9시50분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뉴스웨이DB



검찰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을 재소환했다.

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오전 9시50분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장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상습도박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 측은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장 회장은 영장실질심사 하루 전날 횡령자금 중 106억원을 급히 변제했다. 하지만 검찰은 장 회장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한 뒤 이번 주 안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철강 생산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무자료로 거래하고 판매대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회삿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회장은 또 미국법인 동국인터내셔널(DKI)에 설비공사 대금을 과다계상해 지급한 뒤 일부를 빼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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