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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무역기술장벽 사상 최대···개도국 83%

작년 무역기술장벽 사상 최대···개도국 83%

등록 2015.04.27 11:07

수정 2015.04.27 14:28

김은경

  기자

국표원, ‘2014년 무역기술장벽 보고서’ 배포

편집자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각국 간 관세가 철폐되고 있지만, 비관세장벽으로 꼽히는 무역기술장벽(TBT)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규제를 도입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각국 간 관세가 철폐되고 있지만, 비관세장벽으로 꼽히는 무역기술장벽(TBT)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규제를 도입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27일 공개한 ‘2014 세계무역기구(WTO) TBT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4개국에서 TBT 통보문 2239건이 발행됐다. 이는 WTO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최근 3년간 TBT 통보문 수는 2012년 2197건, 2013년 2142건, 2014년 223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신규 1535건 중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3%에 달했으며, 신흥시장인 중동, 중남미 지역이 56%(846건)를 차지하면서 새로운 기술규제를 도입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WTO TBT 통보 건수는 총 85건으로 주로 식·의약품(49건), 공산품(14건) 등의 분야였다.

특정무역현안(STC) 관련 신규 제기건은 WTO 출범 이후 최고치인 47건을 기록했다. STC는 교역 상대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해 논의하는 무역현안이다.

지난해에는 러시아, 중국 등 18개 국가가 신규 STC 제기를 받았으며, 에콰도르·유럽연합(EU) 등 9개 국가는 2건 이상이었다. 우리나라는 피제기된 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표원은 구제협력 기반 구축, TBT 민관 협의체 운영 등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 신설이나 개정 사실을 WTO에 통보하지 않고 시행하는(미통보)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미통보 규제를 발굴해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일 방침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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