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9일 월요일

  • 서울 24℃

  • 인천 24℃

  • 백령 15℃

  • 춘천 22℃

  • 강릉 13℃

  • 청주 18℃

  • 수원 23℃

  • 안동 17℃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17℃

  • 전주 18℃

  • 광주 18℃

  • 목포 17℃

  • 여수 15℃

  • 대구 15℃

  • 울산 14℃

  • 창원 16℃

  • 부산 14℃

  • 제주 19℃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

등록 2015.03.03 18:49

이창희

  기자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지난 2012년 최초 발의됐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929일만에 결실을 맺었다.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영란법 제정안을 상정해 재석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1년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정안 시행과 함께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을 경우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윈회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당초 사립학교 교원으로 돼있던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이사진도 포함시켰다.

다만 상조회나 동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 모임의 구성원 등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 등도 예외로 분류되며,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에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할 경우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