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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중고폰 선보상제 불법보조금 결론···조만간 행정처분 예정

방통위, 중고폰 선보상제 불법보조금 결론···조만간 행정처분 예정

등록 2015.03.01 22:36

김아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중고폰 선보상제’를 불법보조금으로 보고 조만간 행정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달 14일부터 진행한 사실조사를 통해 해당 제도가 사실상 불법보조금의 성격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르면 이달 12일 전체회의에 상정, 행정처분 방향과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휴대폰 구매 시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지원금과는 별도로 18개월 이후 반납조건으로 해당 중고폰의 가격까지 책정해 미리 지급하는 프로모션이다.

지난해 10월31일부터 이통 3사가 ‘프리클럽(SKT)’, ‘스펀지제로플랜(KT)’, ‘제로클럽(LGU+)’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했지만 방통위가 이용자 차별 소지가 있다고 해석, 사실조사에 들어가면서 현재는 이통3사 모두 해당 프로모션을 중단한 상태다.

방통위가 선보상제를 불법보조금으로 본 이유는 월 4000여원의 파손·분실보험금을 최초 2∼3개월간 대납한 것과 연 6.4%의 단말기 할부 이자를 면제한 것 때문으로 여기에 단말기 반납 조건 등의 주요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했다.

또한 해당 프로모션이 ‘특정 고가요금제’, ‘일정금액 이상 요금납부’ 및 ‘특정 단말기’ 가입자로 한정해 이용자 차별 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통 3사 모두 현재 자발적으로 해당 프로모션을 중단한 상태고 불법 행위와 관련한 액수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높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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