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이 취재진에 둘러 싸여 법원을 나서고 있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변호인이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선고공판을 마치고 밖으로 나와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무죄,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를 들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수길 기자 leo2004@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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