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이 취재진에 둘러 싸여 법원을 나서고 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길 기자 leo2004@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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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02.12 18:13
수정 2015.02.1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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