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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정원 수사 은폐 혐의’ 김용판 전 청장 무죄 선고

대법원, ‘국정원 수사 은폐 혐의’ 김용판 전 청장 무죄 선고

등록 2015.01.29 10:52

안민

  기자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선고를 받았다. 김 전 청장은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축소시켜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댓글 활동을 벌여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4건의 사건 중 가장 먼저 선고된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2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심에서 김 전 청장이 실체를 은폐하고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 외에 허위 발표를 지시한다는 의사 등이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능동적·계획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았다고 봤다. 특히 대법원은 사건 당시 수사 팀장이었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권 전 수사과장의 진술을 믿지 않았다.

한편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활동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축소·은폐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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