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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밴드 LTE-A 최초 상용화’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 첫 심리

법원, ‘3밴드 LTE-A 최초 상용화’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 첫 심리

등록 2015.01.19 09:43

김아연

  기자

법원이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논란과 관련해 첫 심리를 진행한다.

법조계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후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3밴드 LTE-A 최초 상용화’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리를 갖는다.

앞서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판매했다는 단말기가 체험용이기 때문에 상용화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며 각각 지난 9일과 13일 서울지방법원에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사건을 민사 50부에 배당하고 16일을 첫 심문기일로 잡았으나 SK텔레콤 측 핵심 변호인이 해당 재판부 판사와 친인척 관계로 밝혀지면서 담당 재판부를 민사 51부로 변경, 심문기일도 19일로 바꿨다.

특히 이번 심리에서는 SK텔레콤이 상용화의 근거로 댄 체험용 단말기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공방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은 실제 고객에게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했으므로 상용화가 맞다는 입장이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고객체험단 100명에 한정해 시험용 단말(갤럭시노트4 LTE-A)로 상용화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통상 체험용 단말기가 정식 단말기 출시 후 수거되는 제품인 만큼 추후 AS나 보상, 교체 등의 처리 과정 상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이 KT와 LG유플러스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아직 3밴드 LTE-A를 지원하는 시판용 단말기가 공식적으로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광고 역시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실제 업계에서는 오는 20일께 시판용 갤럭시노트4 LTE-A가 출시돼 공식적으로 상용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법원에서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준다거나 혹은 정식 단말기 출시 후에 뒤늦은 판결을 내린다면 SK텔레콤의 광고 효과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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