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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차별은 무조건 나쁘다? 선보상제 존폐 기로에 소비자만 ‘한숨’

이용자 차별은 무조건 나쁘다? 선보상제 존폐 기로에 소비자만 ‘한숨’

등록 2015.01.16 16:04

김아연

  기자

방통위 선보상제 사실조사 제동에 업체들 폐지·중단 고려···단말기 구매 체감 가격만 올린다는 지적 나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중고폰 선보상제와 관련, 특정 단말기 및 요금제에만 해당돼 이용자 차별이 우려된다며 사실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면서 선보상제가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단말기 구매 체감 가격만 높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방통위가 최근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한 사실조사 착수 방침을 밝히자 16일부터 해당 프로모션을 종료하기로 했으며 KT도 중단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휴대폰 구매 시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지원금과는 별도로 18개월 이후 반납조건으로 해당 중고폰의 가격까지 책정해 미리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이통 3사가 ‘프리클럽(SKT)’, ‘스펀지제로플랜(KT)’, ‘제로클럽(LGU+)’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선보상액 수준은 34만~38만원,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가입자수는 43만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방통위가 ‘특정 고가요금제’, ‘일정금액 이상 요금납부’ 및 ‘특정 단말기’ 가입자로 한정해 부당한 이용자 차별 소지가 있다고 해석하면서 선보상제는 결국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정부에서 이용자 차별을 근거로 불법 여지가 있다고 해석을 한 만큼 이통사들이 프로모션을 강행할 필요는 없다. 현재 선보상제 강행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진 LG유플러스 역시 선보상제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들어간다면 해당 프로모션을 유지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의 제동이 소비자들에게 달갑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물론 일부 단말기에 국한된다는 점과 고가 요금제에만 해당되는 점, 중고폰 반납 문제 등에서 보안 필요성이 있지만 이용자들이 구매를 원하는 프리미엄폰의 가격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무조건 이용자 차별은 나쁘다는 논리는 결국 다 같이 비싸게 사자는 것으로 밖에 안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단말기의 구매 체감 가격이 올랐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정부 압박이 오히려 소비자의 혜택만 줄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처장은 “정부가 말한 대로 선보상제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는 것을 보완하는 것이 먼저”라며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높은 출고가와 낮은 지원금으로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선보상제의 단말기를 확대하고 요금제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단말기 가격과 요금인하, 제조사와 통신사의 담합·폭리구조에 대한 문제는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만큼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분리공시제를 통해 단말기 가격을 낮추고 현실적인 지원금과 담합·폭리 없는 통신비를 이끌어내는 것이 정부가 진정 해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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