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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의원직 상실 부당 소송제기···“법률상 근거 규정 없다”

통진당 의원직 상실 부당 소송제기···“법률상 근거 규정 없다”

등록 2014.12.21 18:26

강길홍

  기자

지난 19일 이정희 대표와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정당해산 결정 직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김동민 기자 life@지난 19일 이정희 대표와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정당해산 결정 직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김동민 기자 life@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전 의원 등 5명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 원칙은 현행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헌재가 이를 부정하고 국회의원이 정당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원직을 상실시키려면 최소한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체포·구금되는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는 법률이 아닌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헌재가 헌법은 물론 법률상 근거 규정도 없이 의원직 자체를 상실시킬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에 관해서는 헌법, 헌법재판소법, 공직선거법 등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19일 통진당을 해산하면서 소속 의원 5명 전원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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