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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7일 소득세법·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등 접수

국회, 17일 소득세법·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등 접수

등록 2014.12.17 17:06

문혜원

  기자

국회사무처는 16일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10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변호사시험의 성적을 공개하고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계속 시행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접수된 법률안은 추후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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