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0일 금요일

  • 서울 13℃

  • 인천 12℃

  • 백령 15℃

  • 춘천 11℃

  • 강릉 17℃

  • 청주 12℃

  • 수원 12℃

  • 안동 12℃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1℃

  • 전주 10℃

  • 광주 9℃

  • 목포 13℃

  • 여수 15℃

  • 대구 13℃

  • 울산 16℃

  • 창원 14℃

  • 부산 14℃

  • 제주 10℃

GS건설 인천도시철도 담합 과징금 감경될 듯

GS건설 인천도시철도 담합 과징금 감경될 듯

등록 2014.12.16 10:58

서승범

  기자

서울고법, 납부명령 취소···“부담능력 감경 사유로 삼지 않아”

GS건설 CI.GS건설 CI.


GS건설이 인천도시철도 공사 짬짜미 과징금(120억3900만원)을 다소 감경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최근 GS건설(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최소소송(2014누46494)에서 “GS건설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GS건설의 짬짜미 합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정위가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GS건설의 과징금 부담능력을 감경 사유로 삼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GS건설의 시정명령 취소청구는 기각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GS건설에게 ‘향후 정부 및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입찰에 있어 공개되지 않은 내부적인 입찰 참여 의사 및 결정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다른 건설회사들과 교환해서는 안 된다’는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재판부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동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GS건설의 과징금을 다시 측정해 부과할 예정이다.

서승범 기자 seo6100@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