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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납품비리’ 현직장교 영장 청구

통영함 ‘납품비리’ 현직장교 영장 청구

등록 2014.12.14 15:59

윤경현

  기자

현역장교가 통영함 납품비리와 관련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14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통영함 사업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방위사업청 소속 황모 대령과 최모 중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고등군사법원 보통부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방위산업비리 척결을 위해 출범한 범부처 조직인 합수단이 지난달 21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현직 군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단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상륙사업팀 소속인 황 대령과 최 중령은 2011년 통영함과 소해함에 탑재되는 장비의 납품업체 H사 대표 강모씨로부터 1000만원부터 3000만원씩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H사는 2011년 1월 위·변조된 서류를 근거로 방위사업청과 소해함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 납품 계약을 630억원(미화 5천490만 달러)에 체결했다.

통영함과 소해함에 들어갈 장비를 포함해 H사가 당시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납품계약 규모는 2000억원 수준이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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