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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과하면 시장이 산다구?

[기자수첩]세금 부과하면 시장이 산다구?

등록 2014.12.08 12:00

수정 2014.12.08 17:29

박지은

  기자

세금 부과하면 시장이 산다구? 기사의 사진

논란이 됐던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아직 그 진의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담뱃값 인상의 목적을 ‘국민건강증진’이라고 설명했다.

세금을 통해 가격을 높임으로써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수요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격이라는 전제에서 나온 정책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가 생각하는 가격과 수요의 원칙은 금융투자상품에서만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담뱃값 인상안과 같은 날 국회를 통과한 파생상품시장의 양도소득세를 두고 하는 이야기다.

옵션승수 인상 등으로 인해 몇 년 새 급격히 축소된 파생상품 시장을 다시 살리자는 것은 업계뿐만 아니라 당국에서도 뜻을 함께하고 있는 사안이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내놓으며 시장 살리기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장을 살리겠다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이번 방침은 어딘가 어색하다.

담뱃값 인상에 전제가 됐던 가격과 수요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세금부과로 인한 파생상품 시장의 위축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물론 담배와 파생상품의 가격 탄력성은 다르다. 또 파생상품시장의 투기적인 성격을 막는 것과 조세 형평성을 지키는 것도 정부와 국회에서 고민해야할 부분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고사 위기에 빠진 시장에 또 다시 얼음물을 끼얹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금융위는 지난달 실망스런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도 ‘세수 확보에 나서야하는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기 힘들었다’는 솔직한 변명을 늘어놨다.

만얀 이번 파생상품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 역시 ‘세수 확보’가 정책 도입의 진짜 목적이고 한다면 안타깝게도 그 뜻을 이루기엔 힘들어 보인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이라는 원칙 만큼이나 ‘거래가 없는 곳에 소득은 없다’라는 것도 당연한 원칙이기 때문이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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