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 두 안건을 통과시켰다.
지난 4월 양국 정부간 서명된 한·호주 FTA 비준동의안은 9월16일에, 이어 9월 22일 서명된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은 지난달 1일 각각 국회에 제출됐다.
한·호주 FTA비준동의안이 국회를 문턱을 넘으면서 그동안 FTA 비준 및 발효 지연 등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7일 일본 참의원을 통과한 일·호주 FTA가 먼저 발효되고 우리나라의 비준 및 발효가 지연되면 최대 연평균 4억6000만달러의 수출 손실 발생을 우려해 왔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cs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