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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기금 주식 비중 확대··· 새로운 수급 주체될까?

정부 연기금 주식 비중 확대··· 새로운 수급 주체될까?

등록 2014.11.28 14:56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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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대신 연기금 중심 기관 영향력↑우정사업본부 주식투자한도 확대공적 연기금 자산운용 다양화도 함께 추진“기관 수급만으로 외부 요인 극복 가능할 것”

정부당국이 주식시장 발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국내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26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과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기관투자자 역할 확대를 위한 은행과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 외에도 사적 연합 연기금 투자풀 설치, 공모펀드 10% 룰 완화, ‘한국형 다우지수’ KTOP30지수 도입, 가격제한폭 ±30%로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기관투자자 역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직접적인 수요 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세제 혜택 대신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확대해 국내증시 수급에서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려 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우정사업본부의 주식 투자한도를 기존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한 부분이다. 현재 우정사업본부의 예금 규모가 60조원 내외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주식 비중이 10%포인트 확대될 경우 6조원의 자금이 추가로 주식시장에 유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공적 연기금 투자풀(POOL)의 자산운용 다양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001년 기획재정부는 정부 재정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통합·운용할 목적으로 연기금 투자풀을 조성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6월말 기준 연기금 투자풀 예탁기금은 14조2000억원으로 주식형 상품의 비중이 4.3%에 불과한 만큼 개별 연기금이 보다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주식형 상품을 세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은행과 보험사의 자산운용 규제를 개선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외국환업무범위 확대 및 신용공여 한도 자율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개인투자자들의 비중이기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외 변수에 지나치게 흔들리는 경향을 보이는 국내증시를 안정시키는 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한금융투자 곽현수 연구원은 “현재 자연스레 성장하고 있는 강제 저축성 보험사 및 연기금 자금에 우정사업본부의 자금까지 더해지면 국내 수급이 다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 질 수 있다”며 “만약 이런 상황이 현실화 될 경우 외국인 동향에 상관없이 국내 기관 수급이 이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나대투증권 이재만 연구원도 “국내 4대 연기금의 주식 운용 비중은 33%에 불과해 해외 연기금의 55%에 비해 확대 여력이 충분하다”며 “주주권 행사 준칙 마련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해 연기금 지분율이 높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국내 상장 기업들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킬 수 있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은 “한국식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 기관투자자의 주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시됐다”며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이었던 기업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을 해소할 수 있는 첫 발을 디뎠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장기적인 투심에도 호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실질적으로 시장에 수요를 끌어올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없는 만큼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SK증권 고승희 연구원은 “우정사업본부와 은행의 주식투자한도를 확대키로 했지만, 두 주체가의 현재 투자비중도 한도를 크게 하회하는 상황”이라며 “자산운용 규제로 주식 비중을 늘리지 못한 것이 아닌 만큼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수 기자 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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