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1일 수요일

  • 서울 16℃

  • 인천 14℃

  • 백령 13℃

  • 춘천 13℃

  • 강릉 8℃

  • 청주 15℃

  • 수원 13℃

  • 안동 10℃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14℃

  • 전주 14℃

  • 광주 15℃

  • 목포 14℃

  • 여수 13℃

  • 대구 12℃

  • 울산 12℃

  • 창원 13℃

  • 부산 11℃

  • 제주 14℃

건산연 “발주자 우월적지위 남용 경험 85.3%”

건산연 “발주자 우월적지위 남용 경험 85.3%”

등록 2014.11.26 11:00

수정 2014.11.27 15:51

성동규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공공 발주자의 불공정 계약과 우월적 지위 남용 실태 조사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공공건설 현장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85.3%가 발주자의 불공정 관행 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공공 발주자의 불공정 계약과 우월적 지위 남용의 관행이 원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5.0%가 원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응답자의 68.4%가 공정 수행에 영향받았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피해와 보상 실태를 살펴보면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14개 항목과 관련한 계약적 권리 피해를 경험한 사례는 총 378건으로 피해 발생 비율이 평균 46.6%이었으나 피해 사례 중에서 계약적 권리를 보상 받은 사례는 평균 6.5%에 불과했다.

특히 설문 응답자의 85.9%가 설계변경 불인정, 단가의 부당 삭감 등 설계변경 관련 피해를 경험했지만 피해 발생 이후 계약적 권리를 보상받은 사례는 16.4%에 그쳤다.

응답자의 76.3%가 발주자 귀책사유의 공기 연장 간접비 미보상 등 계약 금액의 조정과 관련한 피해를 경험했으나 피해 발생 후 보상받은 비율은 17.8%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53.6%가 발주자 수행 업무를 시공자에게 전가하는 부당 특약의 피해를 경험했고 피해 발생 후 보상받은 사례는 전무했다.

인허가 업무 관련해서도 응답자의 69.8%가 계약적 의무 사항도 아니면서도 업무를 대행했으나 그에 대한 보상 사례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자가 계약적 권리 행사에 실패한 원인는 ‘발주자와의 관계 악화 또는 후속 사업에의 영향 등을 우려한 청구 자체를 포기’한 것이 주된 이유였다.

김원태 연구위원은 “발주자는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시공자의 권리 주장 자체를 봉쇄하거나 무마한다”면서 “단위 현장의 성과 평가가 예산 절감 위주로 이뤄져 부당 행위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