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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3법, 국무회의 의결 거쳐 19일 공포

세월호3법, 국무회의 의결 거쳐 19일 공포

등록 2014.11.18 08:47

이창희

  기자

세월호 특위, 상임위원 5명 포함 17명 위원 구성내년 1월1일부터 활동 시작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세월호3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볍법 제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특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내년 1월1일부터 1년을 활동기한으로 하되 6개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한 번 연장해 최대 18개월간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세월호 특위는 참사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고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에 대해 출석요구 또는 동행명령장 발부를 할 수 있다.

또한 특위가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관련 수사는 고발이 들어온 날부터 3개월 내에 종결하도록 했다.

특위 위원이나 직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등 조사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법은 아울러 세월호 특위의 활동과는 별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해 별도의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했다.

공직사회 개혁 및 국가의 재난안전문제를 총괄할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유병언법은 화재, 붕괴, 폭발 등 대형 인명피해를 낸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회사를 상대로 관련된 불법 은닉 재산을 몰수하도록 했다. 재산 몰수 대상에는 가해 당사자뿐 아니라 불법 행위에 관련된 제3자도 포함된다.

정부는 세월호 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19일 법안들을 공포할 방침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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