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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질랜드 FTA 65개월 만에 타결···경제영토 73.45%

한·뉴질랜드 FTA 65개월 만에 타결···경제영토 73.45%

등록 2014.11.15 13:15

김은경

  기자

FTA 발효 20년 내 수입액 기준 96% 이상 개방
오세아니아 지역까지 경제영토 확장

한국과 뉴질랜드간 자유무역협정(FTA)이 65개월 만에 타결됐다.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의 14번째 FTA 체결국이 됐다.

제9차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호주 브리즈번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오후(현지시각) 브리즈번 시내 호텔에서 가진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의 공식 기자회견에서 양국간 FTA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이로써 한·뉴질랜드 FTA는 지난 2009년 6월 1차 협상을 개시한 이래 5년5개월만에 타결됐다.

한·뉴질랜드 FTA는 20년 내 수입액 기준 96% 이상의 상품을 개방하는 높은 수준의 FTA다.

한국은 수입액 48.3%를 즉시 관세 철폐하고 96.5%를 20년내 철폐하기로 했다. 쌀, 천연꿀, 사과, 배, 고추, 마늘 등 민감품목은 양허에서 제외됐다. 뉴질랜드 최대 수출품인 탈전지분유는 FTA 발효 10년차에 1957톤만 무관세를 인정키로 했다.

뉴질랜드는 수입액 기준 92%를 즉시 관세 철폐하고 7년내 100% 철폐한다. 타이어(관세 5~12.5%), 세탁기(5%)는 즉시 철폐, 냉장고(5%), 건설중장비(5%), 자동차부품(5%)은 3년내 관세가 사라진다.

서비스·투자 부문에서는 한국 투자자에 대한 사전투자심사 기준액을 상향키로 했다. 정부조달 부문에서 뉴질랜드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에 개방하지 않은 ‘BTO(Build-Operate-Transfer)’를 한국에 개방했다.

이외에도 호주 워킹홀리데이 연간 허용인원을 기존 18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리고 워킹홀리데이 기간 중 허용되는 어학·교육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키로 했다.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한국산(産)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지역위원회도 설립키로 했다.

청와대는 “상품, 서비스, 투자 이외에 기존 FTA에 비해 보다 실질적인 농림수산분야 협력 및 인력이동 약속을 포괄하는 FTA”라며 “우리 FTA 네트워크를 북미, 유럽, 동북아에서 오세아니아까지 전 대륙으로 확장해 GDP 기준 경제영토를 73.45%로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협정 문안 작업까지 완료한 상태이며 법률 검토를 거쳐서 가서명을 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뉴질랜드 간 교역규모는 2013년 28억 8600만 달러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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