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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만에 카파라치 포상금 연간 100만원으로 축소

4개월만에 카파라치 포상금 연간 100만원으로 축소

등록 2014.09.04 13:00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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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4개월만에 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액이 연간 5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6월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는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자율적 감시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액과 연간한도를 5배 상향했었다.

그러나 최근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도를 악용하는 악성 신고자들로 인해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호소하는 모집인들이 늘어나 당초 건전한 카드모집질서 유지라는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악성 신고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제도가 이용되고 있었다.

이에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는 4일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도를 악용하는 악성 신고자들로부터 모집인을 보호하고 건전한 카드모집질서 유지를 위해 기본틀은 당초와 같이 유지하되 1인당 불법모집 신고포상금 연간 한도만 5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 신고인이 모집인과 사전 접촉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유인행위로 불법모집 행위를 조장해 신고한 경우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기존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도를 개선해 오는 9월5일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포상금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이로 인해 5월 9건에 불과했던 신고건수가 6월 68건, 7월에는 무려 181건으로 급증하며 불법모집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및 카드모집인들의 불법모집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의 긍정적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이면엔 악성 신고인들이 모집인에게 카드발급을 명목으로 접근해 금품을 요구하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거나, 과도한 유인으로 불법모집을 조장해 포상금을 받아내는 일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여신금융협회는 악성 신고인들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악용해 모집인들의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악성 신고자들로부터 모집인을 보호하고 건전한 카드모집질서 유지라는 본래의 도입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동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는 모집인 운영규약을 개정해 악성 신고인에게 협박, 공갈 또는 과도한 유인 등으로 불법모집 신고된 모집인들에게는 1차 경고후 재차 적발시 모집위탁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며 제재기준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할 방침이다.

김광식 여신금융협회 소비자보호부 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악성 신고인의 모집인 협박 및 무분별한 신고도 줄어들어 모집인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모집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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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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