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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후폭풍··· 노사갈등 정점 ‘파업’ 초읽기

통상임금 후폭풍··· 노사갈등 정점 ‘파업’ 초읽기

등록 2014.08.13 08:26

최원영

  기자

현대기아차·르노삼성 등 통상임금 적용 놓고 갈등

통상임금 후폭풍··· 노사갈등 정점 ‘파업’ 초읽기 기사의 사진


지난해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이후 예견된 노사갈등이 올 여름 정점에 다다르고 있다. 통상임금 적용을 놓고 임단협에 돌입한 노사간 입장차 때문이다. 가장 치열한 산업은 연장근무 등이 많은 제조업, 그 중 자동차산업이다.

1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및 르노삼성 등의 노동조합은 여름휴가를 마치면서 다시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11일 휴가에서 복귀한 현대·기아자동차 노조는 오는 14일 파업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 최근 두 달여간 교섭을 진행했으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현대차 노조가 제출한 쟁의행위 조정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조정대상이 아니다”며 행정지도 판정을 내렸다. 이는 노조와 사측이 10일 이내에 추가 협상을 진행해 합의를 시도해보라는 얘기. 그럼에도 노조측은 파업 수순을 밟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14일 전체 조합원 4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파업 돌입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찬반투표가 예상대로 가결될 경우 노조는 1차 쟁대위 체계로 전환해 단계별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의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비롯해 임금 기본급 대비 8.16%(15만9614원) 인상, 조건없는 정년 60세 보장, 주간 연속 2교대제 문제점 보완,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 가압류와 고소고발 취하 등이다.

기아자동차 역시 통상적으로 현대차의 임단협 결과에 따라 협상이 이뤄졌던 만큼 현대차 노조의 선택에 따라 기아차도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4일 휴가에서 복귀한 르노삼성자동차 노조도 7일과 8일 본협상에 나섰으나 노조의 인사 참여 요구로 다시 결렬, 8일 야근조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노사는 여름휴가가 끝난 지난 3일부터 두 차례 교섭을 실시했다. 하지만 노사 양측의 입장만 확인할 뿐 교섭은 결렬됐다.

노조는 기본급을 4만에서 11만5000원 인상 및 승진 문제 해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등을 요청한 상황으로 양측은 아직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야간조의 근무 시간 중 4시간 동안 파업했고 13일과 14일에는 주야 4시간씩 하루 총 8시간 부분파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임금인상과 함께 통상임금 문제가 최대쟁점으로 떠오른 이유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노사간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노조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을 최대한 넓히려는 반면 회사는 임금항목을 단순화하면서 통상임금 문제로 인한 임금부담을 해소하려는 입장이다.

통상임금으로 인해 하반기 노사관계도 불안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대한상의 조사결과 기업들은 하반기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통상임금 범위확대’ 57.5%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재계 관계자는 “경기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과도한 임금인상과 파업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에게 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통상임금 범위확대 등 더해지는 인건비 폭탄은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거점의 해외이동 등을 부추기는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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