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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항소심 결과에 與野 미묘한 온도차

이석기 항소심 결과에 與野 미묘한 온도차

등록 2014.08.11 19:01

이창희

  기자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놓고 여야 각 당이 저마다 조금씩 다른 입장을 내놨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11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사법부의 결정인 만큼 일단 존중은 하겠지만 체제 전복을 꾀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사건의 충격적 전모를 고려한다면 이번 판결이 의아스럽다”며 “대법원 최종심이 남아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국회에는 이른바 ‘이석기 방지법’이라 하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다”며 “여야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소 애매한 반응을 나타냈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사법부의 판결을 주목한다”며 “앞으로 최종심에서 사건의 실체와 진실이 가감없이 가려지기를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상식을 벗어난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내란음모죄로 과도하게 수사를 몰아간 국정원과 검찰수사에 대해 법리상의 무리함이 있었음을 사법부가 인정한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당사자 격인 통합진보당은 예상대로 격한 반응을 나타냈다. 이정희 대표는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색깔론, 말살론은 공중분해되었음을 선포한다”며 “이른바 RO의 존재와 내란음모가 모두 무죄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홍성규 대변인도 “국정원과 검찰의 핵심적인 주장이었던 ‘RO에 의한 내란음모’가 모두 기각된 것은 사실상 무죄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아니라 전국민적 분노와 국제적 관심에 법리를 무작정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박근혜 정권의 요구에 형량을 끼워맞춘 정치재판”이라고 비난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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