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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1兆육박 과징금 폭탄 ‘휘청’

건설사, 1兆육박 과징금 폭탄 ‘휘청’

등록 2014.08.05 09:00

수정 2014.08.05 14:09

성동규

  기자

호남고속철도 사업 과징금 4355억원들러리 입찰로 나눠먹기···세는 혈세

건설사, 1兆육박 과징금 폭탄 ‘휘청’ 기사의 사진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밀약(입찰 담합) 행위 광범위하게 번지면서 과징금액이 천문학적 수준으로늘어가고 있다. 정부가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건설업계에 관행처럼
내려온 불법 담합 행위를 뿌리 뽑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건설사들은 12건의 밀약으로 과징금만 7493억 원을 부과받았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가
4355억 원으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과징금 중 가장 많았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1323억원), 경인운하(991억 원), 대구도시철도 3호선(402억 원), 부산지하철 1호선(다대구간·122억 원), 공촌하수처리장·광주전남 수질센터(121억 원), 대구 서부.현풍 하수처리장(62억 원), 이천시 공공하수도(40억 원) 등의 순이다.

특히 호남고속철 공사에 대한 과징금은 공정위가 부과한 역대 금액 중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밀약의 수법은 한결같다. 전체 공구를 업체별로 나눠 특정 업체가 수주하기로 짜고 서로 입찰가를 미리 정해놓은 뒤 다른 입찰참가자는 들러리를 서는 방식이다.

최저가입찰제의 경우 밀약 없이는 채산성을 맞추기 힘들다는 게 건설사들의 변이다. 통상 최저가 낙찰제는 73% 선에서 낙찰된다. 그러나 호남고속철의 사례를 보면 78%~79% 선에서 낙찰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6%의 혈세가 더 들어간 셈이다.

건설사들의 밀약은 관행처럼 반복되지만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적발한 사례는 많지 않다. 기업 내부에서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공정위가

적발한 건설공사 밀약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제도를 통해 건설사들이 스스로 신고한 것이 대부분이다.

지난 1997년 한국에 도입된 리니언시는 밀약 행위를 자진신고 했거나 증거를 제공한 업체에 과징금 전액 또는 일부 감면과 형사고발 면제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런 탓에 밀약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건설사가 이익을 얻은 후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전액 감면받는 폐단도 발생하고 있다. 오랜 불황에 일부 건설사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경쟁사에 피해를 주는 전략까지 동원되고 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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